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

[시행 2020. 7. 2.] [전라남도조례 제5102호, 2020. 7. 2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학교의 학생, 교직원과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7. 9. 28.]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7. 9. 28.>

1. "교육안전"이란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(이하 "교육공동체 구성원"이라 한다)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,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.

2. "학교"란 전라남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관할하는 「유아교육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.

3. "안전교육"이란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각종 재난·재해 및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,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.

4. "안전문화"란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.

5. "교육안전사고"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로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.

6. "교육활동"이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 제4호의 교육활동을 말한다.

7. "교육활동참여자"란 법 제2조 제5호의 교육활동참여자를 말한다.

제3조(교육안전의 일반원칙) ①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한다.

②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교육안전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교육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5조(교육안전의 범위)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활동 안전: 학교 안팎의 각종 교육활동에서의 안전

2. 생활안전: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

3. 시설안전: 학교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

4. 교통안전: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

5. 보건안전: 질병과 약물오남용 예방,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

6. 급식안전: 학교급식의 시설, 설비, 식재료, 조리,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

7. 교육환경 안전: 학교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

8. 재난안전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<신설 2019. 3. 14.>

제6조(교육감 등의 책무)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의 강화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9. 28.>

② 학교의 장(유치원의 장을 포함한다. 이하 "학교장"이라 한다)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9. 28.>

③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에 주의하고, 교육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9. 28.>

제7조(교육안전 종합계획 등)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교육안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

2.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 방안

3. 법 제4조제5항 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

4. 안전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

5.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학교장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의 시행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(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)의 심의·자문을 거쳐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7. 9. 28.]

제8조(안전교육의 실시) ① 학교장은 교육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실적을 매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9. 28.>

② 안전교육은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교직원과 교육활동참여자는 교육활동 실시 전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,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9. 28.>

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습교육을 위하여 체험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⑤ 교육감은 체험·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교육안전사고의 대응과 조치) ① 학교장은 교육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9. 28.>

1.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

2.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고 발생 사실 통보 및 지원

3. 관련 법령에 따른 중대사고 보고

② 학교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 분장과 대처방안을 제7조제3항 의 학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.

제10조(안전문화 진흥) 교육감과 학교장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나 활동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9. 28.>

1. 안전 관련 공청회, 강연회, 토론회 등의 행사

2.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
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나 활동

제11조(교육안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7. 9. 28.>

1. 종합계획 및 안전 관련 중요 정책 수립

2.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사무

3.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·연구

4.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제목개정 2017. 9. 28.]

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 <개정 2017. 9. 28.>

③ 위원회의 위원은 정책국장, 교육국장, 행정국장, 교육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<개정 2017. 9. 28., 2020. 7. 2.>

1.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
2.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
3. 교육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교육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.

제13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3. 14.>

제1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.

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17. 9. 28.>
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

2.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
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7. 9. 28.>

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, 장소와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7. 9. 28.>

제16조(협력 체계의 구축)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안전관리 사업을 전라남도학교안전공제회,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제2항의 위탁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학교장은 학부모, 지역 주민,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와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7. 9. 28.]

제17조(재난 예보ㆍ경보 및 원격방송 시설) ① 교육감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8조제1항 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상황실의 방송장치 및 재난전파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는 재난 예보·경보 및 원격방송 시설을 학교에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재난 예보·경보 및 원격방송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데에 「전라남도 재난 예보·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 에 따른 지원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3. 14.>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 제3949호,2015. 10. 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4441호,2017. 9. 28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4805호, 2019. 3. 14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5102호, 2020. 7. 2.>(타법명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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