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문개정 2017. 9. 28.]
1. "교육안전"이란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(이하 "교육공동체 구성원"이라 한다)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,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.
2. "학교"란 전라남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관할하는 「유아교육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.
3. "안전교육"이란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각종 재난·재해 및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,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.
4. "안전문화"란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.
5. "교육안전사고"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로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.
6. "교육활동"이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 제4호의 교육활동을 말한다.
7. "교육활동참여자"란 법 제2조 제5호의 교육활동참여자를 말한다.
②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교육안전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.
1. 교육활동 안전: 학교 안팎의 각종 교육활동에서의 안전
2. 생활안전: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
3. 시설안전: 학교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
4. 교통안전: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
5. 보건안전: 질병과 약물오남용 예방,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
6. 급식안전: 학교급식의 시설, 설비, 식재료, 조리,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
7. 교육환경 안전: 학교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
8. 재난안전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<신설 2019. 3. 14.>
② 학교의 장(유치원의 장을 포함한다. 이하 "학교장"이라 한다)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9. 28.>
③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에 주의하고, 교육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9. 28.>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교육안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
2.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 방안
3. 법 제4조제5항 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
4. 안전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
5.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③ 학교장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④ 제3항의 시행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(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)의 심의·자문을 거쳐야 한다.
[전문개정 2017. 9. 28.]
② 안전교육은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.
③ 교직원과 교육활동참여자는 교육활동 실시 전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,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9. 28.>
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습교육을 위하여 체험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⑤ 교육감은 체험·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.
1.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
2.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고 발생 사실 통보 및 지원
3. 관련 법령에 따른 중대사고 보고
② 학교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 분장과 대처방안을 제7조제3항 의 학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.
1. 안전 관련 공청회, 강연회, 토론회 등의 행사
2.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나 활동
1. 종합계획 및 안전 관련 중요 정책 수립
2.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사무
3.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·연구
4.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[제목개정 2017. 9. 28.]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 <개정 2017. 9. 28.>
③ 위원회의 위원은 정책국장, 교육국장, 행정국장, 교육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<개정 2017. 9. 28., 2020. 7. 2.>
1.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2.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3. 교육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교육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.
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17. 9. 28.>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
2.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7. 9. 28.>
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, 장소와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7. 9. 28.>
② 교육감은 안전관리 사업을 전라남도학교안전공제회,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③ 교육감은 제2항의 위탁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④ 학교장은 학부모, 지역 주민,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와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7. 9. 28.]
② 교육감은 재난 예보·경보 및 원격방송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데에 「전라남도 재난 예보·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 에 따른 지원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3. 14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